검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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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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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송 부시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영장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시 최고 1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검찰이 지난 26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검찰이 지난 26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선 지 한 달 만이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최초로 제보했다.

이후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울산시장)를 앞두고 송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고자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 등을 논의, 검찰은 이를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 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시 최고 1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울산시장 선거 캠프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7년 10월 중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뒤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울산시장 선거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산재 모병원 건립 사업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김 전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6·1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전면 무산됐다. 송 울산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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