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영장심사서 다툴 듯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감색을 띄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첫 강제 수사 이후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딘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으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지시자로 꼽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16일과 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