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백원우·송철호 등 13명 전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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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백원우·송철호 등 13명 전격 기소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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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대검과 서울지검 등 수사팀 회의서 최종 결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전문 수사 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 맡기자” 유일하게 반대 입장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다음달 3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지난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및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해당 사건의 주요 피의자 1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속을 결정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다음달 3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지난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및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해당 사건의 주요 피의자 1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속을 결정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울산시장)와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정권 핵심 인사 1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대상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전·현직 청와대 주요 인사와 울산시 공무원과 경찰 등이 합심해 여러 경로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지난해 11월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지 2개월여만이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같은 날 오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소 여부에 대한 회의를 열고 결정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건을 두고 윤 총장이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소집한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은 “전문 수사 자문단 등 협의체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맡겨보자”며 이들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피의자를 우선적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및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음달 3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따라 해당 수사팀이 대폭 교체될 예정인 검찰은 내부 인사 발령과 올해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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