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14일 직권면직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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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14일 직권면직 처리되나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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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사위원회 열어 송 부시장 직권면직 처분할 방침”
검찰, 13일 송 부시장 추가 소환…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소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울산시장)와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4·15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시는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려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 부시장은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여러 차례 퇴직 의사를 밝혀왔으나, 송 시장이 송 부시장의 유임을 원하면서 송 부시장의 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얼마 전 송 시장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송 시장이 이를 수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으로 직책에서 물러날 수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직권면직 처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4·15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 출마설이 나돌았던 송 부시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수순으로 전망된다. 송 부시장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기한인 오는 16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3일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한 이후 첫 소환 조사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오전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 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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