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증해내겠다”
지역구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등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 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원 의원은 이날 선고받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항소심에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