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는 송 전 부시장에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울산시장)와 관련,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에 연루돼 울산시로부터 지난 15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울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틀간 조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울산시장 선거 공약 수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고자 청와대 관계자와 울산시장 선거 공약 수립 논의 등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26일 송 전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울산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울산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 수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는지 등을 집중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검찰은 이번 보강 수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 내로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등에 따른 특혜 당사자로 꼽히는 송 울산시장을 지난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울산시장은 당초 울산지검에 배당된 해당 사건이 지난해 11월 26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된 지 2개월 만에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