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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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 할 것은?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19.1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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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본공제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2월 12일 이후 면세점 구매물품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5만 원권 지폐(사진: flickr 무료 이미지).
5만 원권 지폐(사진: flickr 무료 이미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이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엔 어떤 부분에서 공제가 늘고 줄었는지 알아보자.

공제 범위 줄어들고 폐지되는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선, 올해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쓴 면세물품 구매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비용, 교육비(취학 전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자녀 세액공제

올해부터 기본공제 대상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 당 15만 원, 2명 초과시 셋째부터 1명 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 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씩 공제된다.

공제 범위 확대되는 항목

▶ 월세 세액 공제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로 박물관, 미술관 이용 시 30% 공제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시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대상 증가, 월세 세액 공제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았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월세액 공제도 늘어, 기존엔 국민 주택 규모 집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규모가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이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들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대상도 월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는다.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며 ARS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국세청 유튜브 : www.youtube.com/user/ntskorea

국세청 전화 : (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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