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인지사실 공수처에 통보하란 건 검열이자 독소조항” 공수처법안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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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범죄인지사실 공수처에 통보하란 건 검열이자 독소조항” 공수처법안 공개 반발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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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입장문 발표,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 '과잉수사'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 할 것"비판
“공수처 사건 통보하면 청와대 여당과 수사정보 공유해 수사중립성 훼손 및 기밀누설 위험성 커”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중 당초 원안에서 추가된 제24조 제2항과 관련, 26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 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과잉수사 또는 뭉개기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중 당초 원안에서 추가된 제24조 제2항과 관련, 26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 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과잉수사 또는 뭉개기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최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해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중 일부 조항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제24조 제2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문제로 삼은 조항은 당초 원안에는 없었으나, ‘4+1 협의체’가 막판에 새로 추가한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조항대로라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검찰청은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원리에 반한다"며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어 “수사 착수부터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반대로 검찰과 경찰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 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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