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울산경찰청·임동호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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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울산경찰청·임동호 자택 등 동시 압수수색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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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0시간 30분간 울산지방경찰청 및 울산남부경찰서 압수수색 나서
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택·사무실·차량 등 전격 동시 압수수색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울산지방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전격 동시 압수수색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울산지방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전격 동시 압수수색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에 이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10분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정보4계·홍보담당관실·정보화장비과장실과 울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오후 8시 40분까지 약 10시간 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울산시장)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찰관들의 PC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울산지방경찰청 내 창고와 사무실에 보관 중인 여러 PC 하드디스크들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A경정을 비롯한 경찰관 6~7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으나, 경찰관 일부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당시 수사 서류를 임의 제출하지 않아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PC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경찰이 지난해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착수한 경위와 과정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관들의 업무수첩과 업무달력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및 차량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불출마한 대가를 규명하고자 그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냈던 지난 2017년 당시 회의 자료와 선거 전략 등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송철호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루지 않고 여당 단독 후보로 공천되는 바람에 출마가 무산됐다.

검찰은 당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직 또는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직 공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송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고자 경쟁 후보 매수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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