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정경심-5촌 조카 조범동 통화 반복…민주주의 근간 침해하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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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정경심-5촌 조카 조범동 통화 반복…민주주의 근간 침해하는 중대 범죄”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2.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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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5일 오전 10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 교수 3차 공판 진행
검찰 “정경심, 허위 진술했다…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중히 처벌해야”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으로 자본시장법위반 등 1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지난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진행됐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으로 자본시장법위반 등 1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지난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진행됐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조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5촌 조카와 지속해서 통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사모펀드 투자 및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자본시장법위반 및 위조사문사행사 등 15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에 관한 서증(서류증거) 조사에서 정 교수가 조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과 15일 등 이틀간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이후 피고인(정 교수)이 조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피고인이 조 씨, 조 씨는 다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 보도로 조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조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과 협의한 뒤, 피고인이 조 씨에게 다시 지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통화 패턴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런 지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라, 진실을 숨겨라’는 의미로, 위조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정 교수가 조사 기간 동안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계속했으며, 일정 기간에는 검찰 출석에 불응했다”며 “보석 결정을 내릴 때는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링크PE 자료 등을 전달받았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어떻게 했냐’는 검찰 신문에 ‘장관님은 어찌 봤는지 모르고 내가 봤다’고 답했으나, 조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 조사를 끝내면서 “이번 범행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과 관련한 거짓말 범행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돼 행사되는 국민의 검증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니 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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