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시장 하명수사' 상황 최소 15차례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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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울산시장 하명수사' 상황 최소 15차례 보고받아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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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청와대 첩보접수-수사하명-수사기밀 보고 등 적시
법무부의 ‘사건 공소장 국회 비공개’조치도 사건 덮으려는 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더팩트 임세준 기자, 더팩트 제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보고를 최소 15차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동아일보 단독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사건’ 관련 13인의 공소장에 이같은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함께 얽힌 청와대 주도형 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 첩보가 민정수석 등 보고를 거쳐 경찰에 하달된 사실, 청와대가 선거 전 김기현 수사기밀을 엿새 한번 꼴로 보고 받은 사실, 송 울산시장이 황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수사를 적극적·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 등이다.

황 전 청장이 지휘한 경찰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 청와대에 엿새에 한번꼴로 18회, 선거 후 3회 포함 총 21회에 걸쳐 보고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하명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송 울산시장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피고인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진행 중 재판’을 이유로 국회에 비공개한 조치 역시, 이 사건의 전모를 억지로 감추려 한 시도라는 법조계·정치권 등의 비난과 반발이 거세다.

추 장관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법무부 참모진에게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갑자기 비공개한데 대한 논란도 거세다. 기소 이후인 만큼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없는 사안에 대하여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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