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시위원 명단 공개하더라도 대학업무에 지장 초래할 가능성 어려워 공개할 의무 있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모 대표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해 8월 부산대에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에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 정보를 기재했는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입시위원으로 참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부산대는 권 대표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권 대표의 청구를 거부했다.
부산대의 정보공개 거부에 권 대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청구 중 입시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에 어떠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단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자기소개서에 관해 재판부는 “성장 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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