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조국 교수 측,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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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조국 교수 측, "즉각 항소"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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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문서위조 등 유죄 선고... 벌금 5억 원도 선고
입시 비리도 유죄 인정... 조국 교수 측, 충격 속 "항소하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년 4개월여 만에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 더 팩트 제공).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 더 팩트 제공).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 조 모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동양대 다른 상장에는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반면 사건 표창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고 일련번호, 상장 방식도 다르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등에서의 인턴 확인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들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해당 학교들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민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지원자로 보이고자 자신과 남편(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고 조 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했다”며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뤄진 입시비리 동기, 점차 과감해진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조카 조 모 씨로부터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 WMF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인 조국 아내로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한 행위는 일반 투자가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시장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함께 관련 증거를 은닉한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되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 조작이나 인멸 시도, 허위진술 종용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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