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 강의 진행 등 직무 수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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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 강의 진행 등 직무 수행 어려워”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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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형사 사건 기소된 조국, 29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 조치”
조국, 직위해제 이후 첫 3개월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월급의 30% 지급받게 돼
서울대학교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12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서울대학교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12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및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 등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지급받으며, 이후에는 월급의 30%를 지급받게 됐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9월 9일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 이후 그 해 10월 15일자로 다시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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