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 경찰에 난동 "5년 뒤 내 앞에 무릎 꿇을 것들"... 퇴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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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생, 경찰에 난동 "5년 뒤 내 앞에 무릎 꿇을 것들"... 퇴학 조치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2.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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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건물 3층 PC방 화장실에서 창문 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A(23)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 더 팩트 제공).
폴리스 패치(사진: 더 팩트 제공).

경찰대학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린 경찰대생을 퇴학 조치했다.

경찰대는 지난 4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문제 학생에 대한 퇴학을 결정했다. 이번 퇴학 결정은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에 따라 이뤄졌다.

퇴학 조치된 3학년 A씨는 1월 22일 오후 11시 30분 경 서울 영등포구 한 PC방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을 상대로 “5년 뒤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등의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씨의 폭언 배경엔 졸업 후 경위로 임관하는 경찰대생이 지구대 경찰관들보다 계급이 높은 것에 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경사, 경장, 순경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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