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등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등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29일 오전에 열기로 결정했으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하면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0분으로 다시 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등을 추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지시자로 꼽히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난 17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