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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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2.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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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은 시장, 공정성 및 투명성 등 국민 신뢰 크게 저버렸다”
진중권 “은 시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노맹 조직에 속했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 노무 등 교통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 노무 등 교통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은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 원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은 시장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1년 동안 차량과 운전 노무 등 교통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이라며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해 공천을 통과하고 당선됐으나, 해명이 사실과 달랐으며 정당 공천 유지 및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일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은 시장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은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을 향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심에서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은 시장에 대해 “조국과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직원이었다”며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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