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은 시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노맹 조직에 속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은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 원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은 시장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1년 동안 차량과 운전 노무 등 교통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이라며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해 공천을 통과하고 당선됐으나, 해명이 사실과 달랐으며 정당 공천 유지 및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일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은 시장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은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을 향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심에서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은 시장에 대해 “조국과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직원이었다”며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