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생활기록부 공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통신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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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생활기록부 공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통신 영장 기각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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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 지난해 9월 공익제보 받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생활기록부 일부 공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 조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일부를 공개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 도중 조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일부를 공개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6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말 주 의원의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며 “다만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돼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을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다.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에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열람·조회 로그 기록을 확인했으며, 조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유출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가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아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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