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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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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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서 민생안정 대책 발표...128만 명 이자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1학기부터 2.0%로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 규모 확대해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금리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18년 2.25%에서 2.2%로 내려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 명의 학생들이 연간 약 159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이 현행 2080만 원에서 217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학 당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취업자가 올해 기준 연 소득이 2174만 원 이하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약 19만 명의 저소득 사회초년생이 일시적으로 연간 174억 원의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방식으로 변경된다. 금리가 총 4.5%로 인하되는 셈이다.

생활비 대출은 기존에 ‘학기당 1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했으나 3월부터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는 연령은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까지는 미성년자나 1학년 재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부모에게 통지됐다.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이달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대출은 5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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