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결정...“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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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결정...“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1.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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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6일 오후 3시 재심 여부 결정
폭행과 물고문 등 강압 수사 의혹
文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세간 이목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여부 재판이 6일 오후 3시 부산고법에서 열린다(사진: 더 팩트 제공).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여부 재판이 6일 오후 3시 부산고법에서 열린다(사진: 더 팩트 제공).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6일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장동익(60), 최인철(57) 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은 이날 오후 3시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보면 장 씨와 최 씨는 경찰의 추궁을 받으면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강압적인 수사에 따라 진술을 번복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진술거부권 고지 위반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직무상 범죄가 확인돼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3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의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납치한 뒤 여성은 강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2개월 뒤인 1991년 11월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다른 혐의로 붙잡힌 장 씨와 최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두 사람은 검찰과 법원엥서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2013년에 모범수로 풀려났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 등에 행정심판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그 뒤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7년 청구한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를 계기로 장 씨와 최 씨가 재심 요청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1형사부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문을 열었다. 그동안 여섯 차례 심문을 벌인 부산고법은 6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끈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대선 전인 2016년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다룬 SBS 프로그램에 출연해 “35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재심이 결정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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