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요금시비로 손님 살해한 종업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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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요금시비로 손님 살해한 종업원 구속영장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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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수차례 찔러...
빈 카드 주며 “돈 빼와”시킨 손님
경찰은 A씨를 pc방에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경찰은 A씨를 pc방에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50대 남성 종업원 A씨를 금천구의 한 거리에서 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5시 40분경 자신이 일하던 성인 pc방에서 50대 손님 B씨와 요금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가 B씨에게 요금을 요구하자 B씨는 A씨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며 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B씨의 통장 잔고가 비어 있는 사실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확인한 A씨가 PC방으로 돌아오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당시 pc방에는 A씨와 B씨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도주한 직후 오전 5시 50분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성인 pc방인 만큼 불법 행위가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성인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이 이뤄지거나 성인물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아직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0월 서울시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된 사건 이후 또 발생한 pc방 흉기 살인 사건이다. 종업원을 흉기로 80여 차례 이상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성수(31)는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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