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52년 만에 종량세로 전환... 국산 캔맥주 얼마나 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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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52년 만에 종량세로 전환... 국산 캔맥주 얼마나 싸질까?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1.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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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맥주 세금, 1L당 415원씩 내려가
국산 맥주, 가격 경쟁력, 다양성 기대
새해부터 53년 만에 주세법이 바뀐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새해부터 52년 만에 주세법이 바뀐다(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酒稅) 부과 기준이 가격 기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 ‘종량세’로, 52년 만에 바뀐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품 출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從價稅) 원칙을 유지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같은 주종이더라도 가격이 싸면 세금을 적게 내고, 비싸면 많이 내는 체계다.

반면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계산한다. 주류의 가격에 상관없이 주종이 같고 동일한 양을 출고했다면 내는 세금은 똑같다.

출고시점의 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국내 제조맥주의 경우,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모두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포함됐다. 반면 수입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하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액’과 ‘관세’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됐다.

이를 통해 맥주 수입업자는 저렴한 판매 가격으로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맥주를 ‘만 원에 4캔’으로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내 제조 맥주업계가 끊임없이 제기해온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산 캔맥주의 경우 주세 부담이 줄어 출고 가격이 낮아진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캔 용기 제조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캔맥주의 주세 수준이 높았다. 종량제가 적용되면 용기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기존 종가세 과세 시 1121원이었던 국산 캔맥주 주세는 종량제 전환 시 830원으로 291원 내려간다. 교육세·부가가치세(VAT) 등을 포함한 총 세 부담액은 1343원으로 기존 1758원 대비 415원 낮아진다. 다만 낮아진 출고가를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제조·판매업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리터당 총 세 부담이 각각 23원, 39원으로 미미하게 늘어 출고 가격과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에 따라 출고 가격이 오히려 올라간다. 대용량 용기로 판매되며 재활용까지 되는 특성으로 지금까지 종가세에 따른 주세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량세 전환에 따라 캔·병맥주 등 다른 유형의 맥주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2년간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만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2년간 20%) 적용 시 리터당 총 세 부담은 1023원으로 낮아진다.

롯데칠성음료는 종량제로 전환한 개정 주세법 시행에 따라 맥주 ‘클라우드’와 ‘피츠 수퍼 클리어’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클라우드는 캔맥주 500ml 기준 1880원에서 1565원으로, 피츠는 캔맥주 500ml 기준 1690원에서 1467원으로 각각 출고가가 낮아진다.

수제 맥주와 막걸리(탁주)도 종량세 전환이 긍정적이다. 규모가 작은 수제 맥주 재조사는 제품의 원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해 왔다. 막걸리(탁주)는 도자기와 같이 비싼 용기를 도입해 고급화하더라도 그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는 양질의 원재료를 쓰거나 맛을 다양화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고급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이 수제 맥주의 다양화, 탁주의 고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류 관련 제도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이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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