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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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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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시
연말정산부터 각종 세금 신고·납부·조회 가능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에 개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PC보다 모바일 사용이 익숙한 납세자를 위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새롭게 개편했다(사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PC보다 모바일 사용이 익숙한 납세자를 위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새롭게 개편했다(사진: 국세청 제공).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이를 모바일로 회사에 제출 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이번 1월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이 밖에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20가지 서비스가 새 손택스에 추가됐다. 사업자 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졌다.

아울러 새 손택스의 지문인증 체계도 도입했다. 납세자는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26가지 서비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하여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모바일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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