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많은 불만을 야기한 액티브엑스 등의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와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이번의 시행령 통과에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됐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1월에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다. 이에 민간 전자서명을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전자서명 이용으로 앞으로 액티브엑스 등 별도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대면확인만 가능했으나, 이젠 비대면 확인도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와 PIN(간편비밀번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인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