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다시 보자”...더 내고 안 찾아간 세금 지난해 656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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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다시 보자”...더 내고 안 찾아간 세금 지난해 656억 달해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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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국세 환급금 매년 소폭 증가세…환급 가산금(이자) 역시 해마다 늘어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해에 납세자들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6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6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등 납부한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연도별 미수령 국세 환급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 2014년(366억 원) △ 2015년(324억 원) △ 2016년(316억 원) △ 2017년(573억 원) △ 2018년(656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수령 국세 환급금이 증가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끝나면서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도 상당 부분 늘어났다.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 2014년 20억 원(2만 건) △ 2015년 19억 원(2만 건) △ 2016년 24억 원(3만 건) △ 2017년 28억 원(5만 3천 건) △ 2018년 27억 원(5만 1천 건)이었다.

또한 국세청이 잘못 거둔 국세 환급금은 매년 2조 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국세 환급액은 △ 2014년(1조 3751억 원) △ 2015년(2조 4989억 원) △ 2016년(1조 6655억 원) △ 2017년(2조 2892억 원) △ 2018년(2조 3195억 원) 등 총 10조 1482억 원이었다.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환급 가산금(이자)도 최근 5년간 8028억 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국세 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으로 민법상으로는 부당 이득의 반환과 동일하다"며 "행정 처리와 시스템을 통해 과·오납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매년 국세 환급액이 2조 원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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