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올해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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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올해 달라진 점은?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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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사진: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캡쳐)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사진: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캡쳐)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오전 8시~자정 사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 수집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당사자가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자료 제공동의 신청)로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을 정리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난해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쓴 면세물품 구매 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자녀 세액공제

올해부터 기본공제 대상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제외된다.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로 박물관, 미술관 이용 시 30% 공제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기부금 세액 공제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됐다.

▲ 주택 자금, 월세 세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는 기준 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기존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들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월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한편,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교복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는 영수증 등을 따로 챙겨,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전화 : (국번없이) 126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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