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법적 근거 불명확”... 법적 다툼 예고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소득세 등 세금 803억원을 부과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코리아의 운영사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자 과세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과세처분이어서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30일 오전, 주요 암호화폐는 보합세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를 운영하는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는 외국인이 배당소득·근로 등으로 국내에서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소득세법에 따른 조처다.
지난 18년 1월 빗썸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외국인이 벌어들인 거래 차익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를 포함해 소득의 22%인 803억원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에 부과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17년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광풍이 불자 규제와 과세 방안을 연구해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세금이 부과한 것이다.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다간 자칫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과세를 못 할 수 있어 우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추진,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빗썸은 공시에서 “본 과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혀 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