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통과되자 “국회 결단에 경의…눈물 핑 돌 정도로 기뻐”
상태바
조국, 공수처법 통과되자 “국회 결단에 경의…눈물 핑 돌 정도로 기뻐”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31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 전 법무부 장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
공수처 설치법안,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
개의 선언 32분 만에 가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사적 순간 아닐 수 없어…문재인 정부, 노력·정성 아끼지 않을 것”
3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눈물이 핑 돈다"고 전했다(사진: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3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눈물이 핑 돈다"고 전했다(사진: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고 밝혔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 구조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6시 34분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지 32분 만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같은 날 오후 7시 3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붙여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 등으로 가결했다.

청와대는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 설치법 가결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