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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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적용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19.12.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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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서 세법 최종 의결
우대공제율 30%, 추가한도 포함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 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최종 의결했다. 기존에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도서 등과 비슷한 지식정보 매체인 신문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 공연비와 같이 신문구독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우대공제율은 30%이며 도서·공연비 등과 같이 추가한도에 포함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된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 수준이다. 원안에는 적용 대상 신문을 지역신문으로 한정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한 전국·지역 일간지로 확대했다.

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여부는 일몰 전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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