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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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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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과 17일에는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서
명절 선물세트를 고르는 소비자(사진: 더팩트 제공).
명절 선물세트를 고르는 소비자(사진: 더팩트 제공).

부산시가 설날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제수용 농축산물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구·군 주관 단속은 총 638개 품목(국산220, 수입161, 가공품257)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적발한다.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에선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16일과 17일에는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구·군 담당자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체가 원산지 미표시 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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