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오는 13일부터 원하는 검사 일자·장소 신청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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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오는 13일부터 원하는 검사 일자·장소 신청할 수 있어
  • 취재기자 곽희지
  • 승인 2020.0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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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위해 본인 인증 필요해
병무청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신청 받는다.(사진: 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신청 받는다.(사진: 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신청받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이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번년도 병역판정검사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 또는 블록체인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 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법 제11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 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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