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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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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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올해부터 부산시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영양, 부종 등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2006년 건강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됐으나, 최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아이 돌보기가 어렵고, 산후조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 군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t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 부담금 등 자세한 사항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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