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판이 6일부터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유 전 부시장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운용사·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항공권, 골프채 등 각종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오피스텔의 월세·관리비, 항공권, 골프채 등 총 4950만 원가량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번 재판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만을 다루는데, 유 전 부시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가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및 비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두 번째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