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불러 경위 수사 할 듯...유 전 부시장 오는 2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정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동아일보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박 비서관에게서 ‘지난 2017년 당시 조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박 비서관은 당시 조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 보고 라인은 특별감찰반원→특별감찰반장(이인걸)→반부패비서관(박형철)→민정수석(조국)→대통령 비서실장(임종석) 순으로 이 전 특별감찰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당시 조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별감찰반을 지휘 감독했다.
검찰은 당시 조 수석이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어떠한 사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이러한 과정에 대해 누구와 상의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조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이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같은 명목으로 받은 수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는데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뇌물을 건넨 상대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향응·편의 등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