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3일 첫 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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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3일 첫 재판 돌입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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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조국 일가에선 5촌 조카 조범동·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이어 세 번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3일 오전 중에 연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3일 오전에 시작한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첫 재판 절차가 3일 오전에 실시된다.

연합뉴스·한국경제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으므로 조 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의 일가로서 조 전 장관의 5초 조카인 조범동 씨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해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웅동학원에 115원대의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 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넘겨줬으며,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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