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업자 50%이상 시장 점유율 확보···독과점 금지법 위반
시민단체 “‘겨울왕국2’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했다”
시민단체 “‘겨울왕국2’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 620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는 지난 주말(11월 30일~12월 1일) 이틀 동안 215만 3544명이 관람했다. 지난달 21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는 858만 37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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