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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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검찰 고발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2.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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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업자 50%이상 시장 점유율 확보···독과점 금지법 위반
시민단체 “‘겨울왕국2’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네이버 영화 제공)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네이버 영화 제공)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620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는 지난 주말(1130~121) 이틀 동안 2153544명이 관람했다. 지난달 21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는 85837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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