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5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 단속 첫날 416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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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5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 단속 첫날 416대 적발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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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통해 자동 단속···등록 소유주에게 실시간 위반사실 고지
미세먼지 시즌제 시작···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시즌제 상관없이 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이 시행된 지난 1일 하루 동안 416대의 차량이 적발됐다.(사진:더팩트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이 시행된 지난 1일 하루 동안 416대의 차량이 적발됐다.(사진:더팩트 제공)

서울 4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이 시행된 지난 1일 하루 동안 416대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내년 3월까지 펼쳐지는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운행제한 위반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첫날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 4761대 중 적발된 5등급 차량은 416대였다. 서울시 등록 차량이 45.6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3%인 142대 등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찾아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내일(2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 건수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난달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시즌제와 함께 시작하지만, 그와 별개로 연중 내내 상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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