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호의 법률산책]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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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호의 법률산책]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구요?
  • 나현호 변호사
  • 승인 2019.12.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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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나현호
나현호 변호사

김갑동 씨는 모함해 씨가 공공연하게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모함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모함해 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하였다.

김갑동 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있다.

검찰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이를 ‘검찰항고’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법원의 3심 중 2심인 항소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경정(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뜻)하여야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했을 때에는 항고기간을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 더팩트 제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 더 팩트 제공).

재정신청

검찰항고마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이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결정서 정본을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얼마나 될까?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 건수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검찰항고의 경우 2010년 2만 1709건에서 2018년 3만 687건으로 41.4% 증가하였고, 재정신청 역시 2010년 1만 5450건에서 2만 2293건으로 44.3% 증가하였다.

그러나 검찰항고 사건 중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비율은 2018년 기준 10.7%에 불과하며, 재정신청 사건 중 공소가 제기된 비율은 2018년 기준 0.52%로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염유섭, “ ‘유명무실’ 검찰 불기소처분 불복하는 재정신청…공소제기율 0%대”, <세계일보> 2019년 9월 29일자).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를 채택하고 있는 바, 검사(고검)가 한 식구인 검사(지검)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인용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의 경우 검찰에서 피의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 고소인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란 사실이다. 요컨대, 고소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주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이 사법기관에 대하여 불신을 갖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각 불복 절차 과정에서 고소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상황을 충실히 안내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자 나현호 변호사는, 부산 법률사무소 금해의 대표변호사이다. 감정평가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화정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감정평가사, 부산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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