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허위학력 기재로 교육부의 총장직 면직과 징계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2개월 간 진행한 최 총장의 학력 진위 여부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총장은 자신이 내세운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총장은 허위 학력으로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 보고, 임원 취임 승인 요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으로 임원 취임 승인 요청 등에 사용했다. 또한 2010년 총장직 수행 중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함에도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할 시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학법을 무시하고 총장직을 계속 수행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위법한 절차에 동조한 동양대 이사들에게도 주의와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의 조치는 30일간 재심 신청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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