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공판···“콜택시에 불과, 불법” vs “기사 포함된 렌터카, 적법”
상태바
‘타다’ 첫 공판···“콜택시에 불과, 불법” vs “기사 포함된 렌터카, 적법”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2.02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측, 타다는 국토부 장관 면허 없어···영업 방식은 예외조항 입법취지에도 어긋나
타다 측, 기사 알선이 적법한지 아닌지가 쟁점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2일 첫 재판이 열렸다.(사진:더팩트 제공)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2일 첫 재판이 열렸다.(사진:더팩트 제공)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첫 재판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건의 쟁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 측은 “타다는 실질적으로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도 않았고, 타다식 영업방식은 예외조항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는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차를 임차한다고 보지만, 이용자는 택시 승객으로 인식한다”며 “국토부도 타다와 유사한 우버나 차차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된다고 공표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형태일 뿐이며,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해 불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타다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은 기사가 알선이 되는 게 적법한지 아닌지가 유일한 쟁점인 명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객법 시행령엔 승합차 임차 시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다”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토부, 국회 등의 입장도 수렴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입법권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논의 중이라는데, 그럼 이는 현재까지 서비스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원고 등이 사실 조회 요청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국회 등의 입장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됐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