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청구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 “장기간 압도적 수사력으로 증거가 확보됐으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의 대원칙은 불구속 재판으로 해당 사건은 장기간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며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와 조건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보석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입시 비리·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 교수는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