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제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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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제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는 면제!
  • 카드뉴스팀 곽희지
  • 승인 2019.12.02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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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도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에 있는 숫자를 파내거나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면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만 처벌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에 이어 담배사업 개정안이 지난달 29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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