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SNS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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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SNS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3.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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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 강화 법 개정 등 추진할 것
사진과 기사는 관련없음(사진: pixabay).
n번방 사건에 우리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SNS로 아이들을 꾀어내어 강간, 실시간 방송, 신상정보 노출, 영상 배포 등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할 것이며 처벌 강화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n번방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및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성, 운영자 및 관여자의 경우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 등으로 엄정 처벌한다고 말했다.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그 행위에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번 범행이 해외 서버를 둔 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서버와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 전 세계의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수단 이용 범죄의 경우에도,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번방’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외에도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사안의 엄중함과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수사에 적시 반영하여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출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관련 제도 및 시스템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 전국 언론에 생중계된 송치과정에서 조 씨는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손석희 JTBC 사장과 김웅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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