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임기 채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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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임기 채울 수 있을까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7.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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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사상 두 번째
검찰 반발 기류...검사장 회의 결과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가 3일 오후 결정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가 3일 오후 결정될 계획이다(사진: 더팩트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함에 따라 향후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도 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특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달라”는 공개 건의를 받아들인 셈이다.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특임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을 받은 뒤 수용 여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사장 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몇 개 시간대로 나눠 진행된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에 명시된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총장은 수사지휘에 대한 공식 입장문 발표 여부와 그 수위를 두고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됐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진사퇴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거취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 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것을 두고 “과연 이런 지휘가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치거나 편을 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연히 했어야 했다”며 “다만 지금까지 수사지휘를 안 하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는 게 ‘검찰조직론자’들에게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해 한 네티즌은 “관리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것 아니냐”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윤 총장같이 일을 원리원칙대로 하는 사람은 없다”며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든다고 몰아내려 해선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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