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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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09.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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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등 여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양형 기준 강화
누리꾼들, "사회적 심각성 고려 형량 더 높여야" 지적
양형위원회가 15일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강화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대법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사진은 양형위 김영란 위원장(사진: 더팩트 제공).

앞으로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는 최대 2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4일 열린 104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었다. 하지만 그 폭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세분화해 양형기준을 정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조직적·상습적으로 2차례 이상 제작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영리 등의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7년형, 2건 이상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알선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범죄도 2건이상 저지르게 되면 최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양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최소 5년에서 9년이다. 여기에 ▲조직적 ▲계획적 ▲인터넷을 통한 유포 ▲불량한 범행 동기 ▲성매매 성범죄 전력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 초래 등의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형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특별가중인자를 전부 다 합했을 때,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대법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최소기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 최대 기준만 정해놓으면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성범죄가 뿌리 뽑혀질 리 없다”는 등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지원(22, 대전시 유성구) 씨는 “왜 이렇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무른지 모르겠다. 심각성을 알고 법원이 더욱 적극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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