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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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운영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4.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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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여성가족부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특별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한다. (사진: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여성가족부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특별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한다(사진: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별지원단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고,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 활동한다.

신속삭제 지원단(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과 사후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한 접속 차단 서비스, 경찰청과 핫라인 등을 지원한다.

심층 심리 지원단(해바라기센터)은 병원과 연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 및 치료, 가족에 대한 전문적 치료 등 의료·심리 부분을 지원한다.

상담·수사 지원단(전국성폭력상담소)은 성폭력상담소 상담 전문 인력을 통해 피해자 상당 및 수사 동행을 지원한다.

마지막, 법률 지원단(한국성폭력위기센터)은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을 지원한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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