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법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여가부, 국민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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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법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여가부, 국민조사 실시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5.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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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28까지 ‘가정의례법’ 설문조사 진행
혼인서약, 차례절차 규정 등...잇단 시대착오적 비판

‘명절 차례는 맏손자 집에서 지낸다’,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는다’

요즘 시대에 다소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 위 문장은 제례 절차나 혼인 서약 등을 규정하는 법령인 ‘가정의례법’에 나오는 조항이다. 이 법안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정의례법’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사진: 여성가족부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여성가족부는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사진: 여성가족부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16일 여성가족부는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로 시작해 1999년 현재의 법으로 새로 제정됐다.

법령 이름은 바뀌었으나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절차를 규정한 가정의례준칙 보급과 정착이라는 목적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형행 가정의례준칙 역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규칙과 원칙들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 절차’로 규정하거나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로 구분하며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정해 놓은 조항이 있다.

법령 예시를 보면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제사의 주체)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 가정에서 지낸다 등이 있다.

여가부는 가정의례법과 가정의례준칙이 허례허식을 없애는 순기능도 했지만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가부는 가정의례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령 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할 것. 설문 문항은 ‘가정의례법이나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알고 있는지’, ‘가정의례법령이 필요한지’ 등이다.

본 설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 ‘국민생각함’ (idea. 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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