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회원도 가해자다...엄벌로 다스리는 게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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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회원도 가해자다...엄벌로 다스리는 게 정의다
  • 부산시 사하구 김태희
  • 승인 2020.03.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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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화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화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화됐다. 경찰청의 5대 범죄 발생 추이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2019년 기준 2만 3000여 건으로 10년 사이 발생 건수가 무려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이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텔레그램’이라는 인터넷 메신저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여성)들이 명백한 성 착취 행위로 억지 동영상을 촬영당한 사건이다.

하지만 사건 수위와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래전부터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사건은 다소 언론 노출 횟수가 적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꽤 됐지만, 최근에야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오르기 시작했다. 부끄럽지만 나 역시 n번방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 현재 모든 언론사가 코로나 관련 뉴스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이 사건이 묻혔던 것이다. 뉴스를 잘 읽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아냐고 물었는데, 대부분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많은 국민들이 집중해야할 사건이니, 언론이 이를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한다. 또한 국민들 역시 n번방 사건에 끝까지 집중해주길 바란다.

이 사건이 더욱 끔찍한 것은 n번방에서 올라온 동영상들을 시청한 사람이 무려 26만 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다. 그런데 ‘성착취 동영상’을 소비한 가해자가 26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내게 너무도 끔찍하게 다가왔다. ‘혹시 내 주변에도 그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들었다. 현재 주동자는 구속된 상태지만, 과연 주동자만 잡아넣는다고 해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그러기엔 소비자 26만 명이라는 가해자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성범죄 근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처벌 수위를 높인다거나 처벌 기준을 더 넓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성범죄나 몰래카메라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며칠 전, 나는 6년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미생>을 다시 보게 됐다. 극중 한 인물이 입사 PT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성 엉덩이를 만지거나 몰래 사진을 찍어가는 장면을 봤다. 엄연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은 드라마 속 유머 코드로 등장했다. 물론 방영 당시 아무런 논란도 되지 않았다.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그만큼 성희롱과 몰래카메라에 관대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있지는 않을까 밤낮으로 사이트를 확인하고,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 기분을 떨칠 수 없다고 한다. 성범죄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고, 누군가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부디 2020년부터는 오르막길을 그리던 성범죄 추이가 한풀 꺾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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