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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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처리 지원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3.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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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가급적 3주 이내에 심의

행정안전부는 26일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안이 있을 경우 3주 이내에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로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2차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번호로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2차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보통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안을 각 3주, 7주 이내에 변경심사를 완료한 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을 해주는 제도이다. 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변경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한 뒤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으로 변경된다.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해야 한다.

변경위원회는 정례회의를(66회, 매월 2회)를 통해 총 2191건의 변경 신청에 대해 1891건(접수건의 86.3%)을 심사하고 의결 처리를 완료했다.

변경위원회는 향후 n번방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에 협조 요청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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