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서둘러라” 현행법 한계 극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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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서둘러라” 현행법 한계 극복 촉구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4.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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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n번방’ 등 대응 입법촉구 성명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2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여성네트워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협의체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소속 회원기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진화하는 양상과 속도를 보이는데 비해 이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 착취를 뿌리뽑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기관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분이 고조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갖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지난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은 소위 ‘딥페이크’ 제작‧반포 행위 처벌과 영리 목적의 반포 행위 가중처벌만을 담고 있을 뿐,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회원기관들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 강화 △20대 국회 회기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 및 공유 행위 처벌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구성 요건 확대 등 체계적 입법 마련 △수사관행과 양형체계 개선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률 제‧개정과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시‧도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들은 연구와 사업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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